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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페이스북, 실명제 운영 유연하게 “가명 이유 설명하면 예외 허용”

등록 2015-11-01 19:57

소수자들 반발 감안 다음달 완화책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명제 보완 정책’을 다음달에 내놓기로 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31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의 실명제 보완 정책을 담은 공개서한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서한은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 소수의 시민단체들에 발송됐다.

페이스북은 실명 사용을 권고하는 ‘커뮤니티 표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이용자가 지키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실명을 쓰지 않는 이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신고하면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다. ‘실제 이름과 자신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걸고 의견을 게시하고 행동할 때 페이스북 커뮤니티는 더 믿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게 이유다. 익명으로 타인에 대한 괴롭힘, 스팸, 사기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미국의 성적소수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많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는 온라인은 물론 일상에서도 가명으로 삶을 꾸려 왔는데 페이스북의 정책이 이들에게 잊고 지내던 법적 이름을 강제로 쓰도록 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또 표현의 자유 운동 단체들은 페이스북의 정책이 억압적인 정권 아래에서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반정부 운동을 펼치던 활동가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으로 갑자기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되면서 고통을 받은 이들이 있었다. 온라인매체 <슬로우뉴스> 편집장 민노씨(가명), 유명 1인 블로거 ‘미디어몽구’(가명)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업이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법 규정을 어기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보완책으로 2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가명을 쓰는 이가 자신이 그런 이름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커뮤니티 운영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가 가명을 쓰는 이를 신고할 때는 이유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해서 신고 남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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