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우대 적용하다 적발
방통위, 23억 과징금 부과키로
방통위, 23억 과징금 부과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로 엘지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엘지유플러스가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엘지유플러스와 다단계 영업을 하는 1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해당 기간 중 다단계 유통점에 제공한 요금 수수료는 12.1~19.8%로, 이는 일반 대리점(7.7%)에 비해 평균 3.17배에 달하는 차별 지급이었다.
이 가운데 4개 유통점은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모은 가입자 8만5720명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판매수당이나 직급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자들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판매원들은 이런 우회지원금을 받고 특정 고급 단말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했는데, 회사는 이런 가입자가 특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바꾸면 지원금을 차감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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