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보조금’ 뒤늦게 제재
“정부 눈치 보기 숱한 비난 일어”
LGU+ ‘요금할인제 차별’ 21억 과징금
“정부 눈치 보기 숱한 비난 일어”
LGU+ ‘요금할인제 차별’ 21억 과징금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다음달 1~7일 단독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엘지유플러스(LGU+)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의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다 적발돼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에스케이텔레콤 영업정지는 지난 1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방통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시행일 미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자 유치는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결정하고도 실행을 뒤로 미뤄오다 6개월이 넘어서야 실제 제재에 나서 봐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3월은 정부가 내수진작에 집중하고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는 사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는 더 악화됐고, 통신상품 장사가 한가한 여름철에 영업정지를 하면 ‘도와준다’는 논란이 일까봐 제재가 또 미뤄졌다. 결국 추석 대목을 넘겨서야 제재를 집행하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제재를 미루다 숱한 의심과 비난을 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 요금할인제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도록 판매점을 유도하다 적발된 엘지유플러스에는 2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방통위 조사 결과 다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요금할인제 가입에 대해선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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