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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결합상품 가입하면 공짜’ 광고 금지

등록 2015-08-06 20:34수정 2015-08-06 21:29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제재나서
약정기간 기본 2년으로 통일해
‘통신상품 여럿을 묶어서 가입하면 티브이가 공짜’라는 식의 ‘공짜 마케팅’이 사라진다. 또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기본 2년으로 설정되고 부분 해지 방법도 약관에 명시된다. 일단 가입하면 복잡한 약정 탓에 해지가 까다로웠던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에서 소비자 권한이 강화되게 됐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결합상품이란 사용자가 유무선 전화, 유선 인터넷, 인터넷티브이(IPTV) 등을 묶어서 가입하면 별도 가입에 견줘 큰 할인 혜택을 주는 마케팅 방식이다.

정부는 소비자 할인 혜택은 유지하되 사업자 간에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큰 틀 아래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결합상품의 경우 보통 약정기간이 3년이었는데 통상 2년의 휴대전화 약정과 엇갈리며 겹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4~5년은 한 사업자에 묶여 있는 게 보통이었다. ‘통신사 노예로 전락한다’는 말까지 나온 이유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약정도 기본 2년으로 하는 표준약정기간을 도입해 전체 약정을 2년 단위로 통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이는 권고안으로 3년 약정을 통해 더 큰 할인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해지를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됐다. 기존 결합상품은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방통위는 이번에 가입이 오래될수록 해지 위약금은 적어지도록 바꾸게 했다. 또 결합상품 가운데 인터넷이나 티브이 서비스만 부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약관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 약정기간, 할인 비율을 이용 약관과 청구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과 유선 인터넷, 인터넷티브이 등의 상품을 묶어서 가입하면 티브이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식의 공짜 마케팅은 금지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이동통신 업계는 고객을 붙잡는 수단으로 이런 식의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케이블 업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케이블 업체는 티브이 서비스가 주력 판매 상품인데, 시장 지배력이 큰 이동통신 업체들 탓에 ‘티브이는 공짜’라는 인식이 번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결합상품의 상품별 할인액 산정 근거 등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티브이 공짜’처럼 공정경쟁을 해치는 과도한 할인 몰아주기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단,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소비자가 받는 총 할인액은 종전과 같게 할 방침이다.

동시에 ‘동등결합판매’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동등결합판매란 케이블 업체 등 이동전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도 이통사와 같은 묶음 제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이동통신 상품을 자사의 유선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씨앤앰케이블방송 같은 케이블 업체가 에스케이텔레콤의 무선전화와 결합한 방송통신 제품을 내놓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케이블 업체 등의 이런 결합상품 구성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자사 제품보다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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