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2만원대 통신요금? 현실에선 없다!

등록 2015-06-28 14:04수정 2015-06-28 21:23

아하 그렇구나!
데이터중심요금제 3가지 따져봐야
데이터중심요금제 3가지 따져봐야
‘2만원대 음성·문자 무제한!’

3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으며 이동통신요금 체계의 일대 전환으로 여겨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최저 2만원대’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홍보되어 왔다.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과제 달성 홍보를 이유로 이에 동조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운데 2만원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경우 모두 3만2890원의 3만원대 가격이기 때문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통신요금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를 합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변을 둘러보면 먹거리, 입을 거리부터 복잡한 요소들이 끼어 있는 항공료까지 대부분 제품의 가격이 실구매가를 표시하고 있는데 왜 통신요금만 예외일까?

뚜렷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마트, 백화점, 각종 판매점 등에서 파는 상품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고시제’ 영향 아래 있다. 고시는 이들 판매업자에게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실제가격을 제품에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여기서 제외돼 미래부가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영향 아래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부가세 포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제도적 보완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6월 ‘통신서비스요금 표시 제도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이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병기를 권고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통사들이 조금이라도 싸 보이는 가격으로 소비자 눈길 잡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99 요금제’같이 요금 이름 자체를 아예 부가세 뺀 가격에서 따오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미국의 통신사들이 실구매가를 표시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요금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포괄적인 경우에 부가세 포함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조항을 두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1.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2.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3.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적자 수렁’에 갇힌 K배터리 4.

‘적자 수렁’에 갇힌 K배터리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5.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