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과열경쟁 ‘흙탕물’
방통위, 3억5000만원씩 과징금
케이블방송사업자들도 제재
방통위, 3억5000만원씩 과징금
케이블방송사업자들도 제재
‘방송 공짜’, ‘인터넷 공짜’ 등 여러 방송·통신 상품을 묶으면 “공짜로 준다”는 식의 결합상품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에 나섰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모두 11억8500만원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통 3사는 각 3억5000만원, 씨제이(CJ), 티브로드, 씨앤앰 등 주요 케이블방송사업자 계열사들은 각 750만원씩 전체 4500만~3000만원 규모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가입시 티브이가 무료’라고 하곤 실제로는 티브이 상당액의 할인을 주는 오인 광고, 인터넷과 방송이 공짜라고 강조하는 광고, 혜택만 강조하고 가입 조건은 알리지 않는 중요정보 누락 광고 등이다. 방통위는 과열경쟁에 따른 허위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1~3월 온라인 판매점과 유통점의 광고물 1399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2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날 처벌을 의결했다. 또 각 업체들에 자사 유통망의 과열 마케팅을 자제시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상품은 지난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무선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제한되자 이통사들이 고객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집중하면서 최근 과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를 통해 유선·방송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논란이 일어 방통위가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운영중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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