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공정경쟁 저해” 신고에
방통위, 이번주안 새 기준 마련
SKT 48%·KT 39%로 1·2위 역전
1위 업체, 모든 통신상품 지배 우려
방송콘텐츠에도 영향력 확장 전망
SKT “혜택 소비자에게 돌려줘”
방통위, 이번주안 새 기준 마련
SKT 48%·KT 39%로 1·2위 역전
1위 업체, 모든 통신상품 지배 우려
방송콘텐츠에도 영향력 확장 전망
SKT “혜택 소비자에게 돌려줘”
유무선통신 결합상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과 반에스케이텔레콤 진영 간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의 결합상품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엘지유플러스(LGU+)의 신고를 접수받은 뒤, 제도정비를 위한 조사팀을 가동해왔다.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티브이(IPTV)와 모바일 서비스 등을 묶어 구매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통신 서비스다. 한때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선택하면 인터넷이나 방송 서비스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에 나서면서 유선과 방송시장이 이통사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합상품은 에스케이텔레콤뿐 아니라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 케이블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결합상품을 가입자 유치나 이탈을 방지하는 ‘잠금’(lock-in)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합상품은 묶으면 더 큰 혜택을 보는 대신 묶음 가운데 하나라도 다른 서비스로 바꾸려 하면 상응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용자를 자기 울타리에 묶어놓는 잠금 효과가 크다. 여기에 ‘휴대전화끼리 결합’까지 가세하면 사용자는 좀체 이통사를 바꾸기 힘들어진다.
엘지유플러스 등은 잠금 효과로 인해 모든 통신상품이 장기적으로는 1위 사업자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기에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이통사일수록 더 많은 주변 이용자들을 자신의 결합 안으로 데려올 확률이 높고,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상대 진영은 점점 열세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2012년 말에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에서 케이티가 48%로 에스케이텔레콤에 비해 5%포인트 앞섰지만 지난해 말엔 역전돼 케이티는 39%로 주저앉고 에스케이텔레콤이 48%로 크게 성장한 바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결합으로 인한 고착화는 어떤 마케팅 수단을 쓴다 해도 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런 식의 ‘지배력 전이’가 확장되면 방송콘텐츠 영역마저 영향권에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결합상품마다 ‘묶으면 티브이가 공짜’라는 식으로 광고하곤 한다. 주력상품이 ‘공짜’가 되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은 붕괴하고 결국 거대 이통사들이 방송 영역까지 확장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 13년간 에스케이텔레콤의 누적초과이윤은 21.7조원으로, 경쟁사(케이티 1.6조원, 엘지유플러스 -3.1조원)를 압도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런 주장을 소비자 혜택을 외면한 사업자 논리라고 일축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우리가 경쟁사보다 결합상품 경쟁력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통합 유통망과 효율적인 서비스로 원가를 낮추어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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