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 정보” 지적 따라
이용자 요청 땐 즉시 없애기로
이용자 요청 땐 즉시 없애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이동통신 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지문 정보를 올 연말까지 모두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개인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주민등록증 복사를 하면 뒷면에 있는 개인 지문 정보도 함께 보유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신체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를 낳았다. 지난해 6월 <한겨레> 보도로 이런 문제점이 부각됐다.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통3사가 수집한 지문정보에 대한 파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가 드러난 뒤 통신사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당부해왔다. 이에 이통3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문 정보 수집을 멈췄다. 이통3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올 연말까지는 지문 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다. 이보다 먼저 자신의 지문 정보를 파기하고 싶은 이는 오는 20일부터 전화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다. 연락처는 1599-0011 또는 080-011-6000(에스케이텔레콤), 1588-1130(케이티), (휴대전화)+114 또는 1544-0010(엘지유플러스) 등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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