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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개월’ 통신비 줄었다지만…소비자 부담은 ‘글쎄’

등록 2015-03-30 21:46수정 2015-03-30 22:04

이동통신 대리점. 한겨레 자료사진
이동통신 대리점. 한겨레 자료사진
‘가입 요금 1만원 줄었다’ 말하는데
소비자 구매 형태가 바뀐 것일뿐
31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된다. 가계통신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가 개선되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바뀐 것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통사를 상대로 3월(1~22일) 가입자들(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포함)의 평균 가입요금을 조사한 결과 3만6702원이었다고 밝혔다. 단통법 도입 전인 2014년 7~9월에 4만5155원이었던 것에 견주면 1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부담이 진짜로 줄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통계적 착시가 개입돼 있다. 과거 이용자들의 가입 행태를 보면 단말기 구매와 한 묶음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일부를 할인으로 되돌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뒤 정부가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이런 가입 행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바뀐 환경에 사용자들이 적절한 요금제로 이동하면서 평균 통신비가 떨어졌을 뿐, 통신비 인하가 주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통신사들은 단통법 이후 보조금 지급 등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굳이 과거처럼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보조금 거품을 뺀 ‘순액’ 요금제 등의 새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액수만큼 뺀 상품이므로 매출에선 손해를 볼 일이 없다.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음에도 통계상으론 평균 가계 통신비가 줄어드는 착시가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단말기 가격 투명화와 인하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 도입 뒤에도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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