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법보조금 처벌 방안 검토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순환 영업정지를 앞두고 소비자, 중소 제조사, 유통점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통신요금 감면책 검토는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이 실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는 정작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제조사, 대리점 등)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비싼 통신요금 체계에서,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은 수익(통신요금)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마케팅비(보조금)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처로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사·유통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통 3사는 영업정지 중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또 영업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과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요금 인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확대, 어르신·장애인 지원 확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통신 3사와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과 함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이통 3사는 13일부터 각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 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 불편사항과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조처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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