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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대출사기 연루 KT ENS 법정관리 신청에 은행권 반발…“KT, 꼬리자르기” “사건뒤 대출 막혀”

등록 2014-03-12 20:32수정 2014-03-12 22:29

은행권 “대출사기 책임회피” 비판
KT ENS는 금융권에 화살 돌려
“사업문제 없는데 자금회수 당해”
자금지원 안한 모회사 KT도 논란
3000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케이티이엔에스(KT ENS)가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모회사 케이티(KT)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민사소송 등 대응을 예고했다.

강석 케이티이엔에스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CP)의 보증 요청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의 직접 원인은 이 회사가 루마니아에서 수행중인 태양광 사업 관련 단기어음이다. 케이티이엔에스는 이 사업의 시공사인데, 어음의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이를 떠안게 된다. 그런데 이날 만기가 도래한 491억원을 감당할 자금이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회생절차를 밟게 된 실제 원인은 지난 2월 터진 사기대출 사건 뒤 금융권의 바뀐 태도에 있다는 게 이 회사 쪽 설명이다. 강석 대표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구조였다. 루마니아 사업은 이미 17차례 만기 연장(롤오버)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기 사건 뒤 금융권의 갑작스러운 투자 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건 뒤 금융권에서 뜻하지 않게 돈을 거둬들이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은행 쪽은 케이티이엔에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대출사기 책임에서 발뺌하려는 수순으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은행들은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방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사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피해금 1624억원)인 하나은행은 “케이티 쪽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사기대출 관련) 채권 존재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티와 은행은 사건이 드러난 뒤 격하게 진실 공방을 해왔다. 이번 초대형 사기대출 사건은 케이티이엔에스 협력업체 8곳이 케이티이엔에스 김아무개(51·구속) 부장과 짜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은행 쪽은 규모와 2008년부터 이어져온 기간 등을 봤을 때 회사도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직원 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케이티이엔에스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 케이티의 책임도 논란이다.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모회사에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서너달이 걸리는데 단기어음을 막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새 투자 주관사 물색 등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자금 지원은 케이티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석 대표는 “(현재) 주관사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지원을 받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관사인 엔에이치(NH)농협증권 쪽은 “담보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신청하고 60~7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담보가) 잡힐 예정이었고 케이티이엔에스 쪽도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중간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사건의 여파로 케이티와 그 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의 ‘하향검토’에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오성 송경화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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