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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스마트폰 앱도 환불받을 수 있다

등록 2014-03-05 20:28수정 2014-03-05 22:44

공정위, 앱마켓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개발자 일방적 계약종료 등 없애기로
앱 개발자에 견줘 장터 운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앱 장터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장터 이용약관 가운데 장터 운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케이티(KT)의 ‘올레마켓’, 에스케이(SK)플래닛의 ‘T스토어’, 엘지(LG)전자의 ‘스마트월드’, 엘지(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등 4곳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 등 2곳의 국외사업자 앱 마켓의 이용약관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앱 장터란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앱)을 자유롭게 올리고 사용자들이 내려받는 방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장마당이다.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게임, 도서, 음악, 교통,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앱들이 이 장터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앱 장터 이용약관이란 장터 운영자와 앱 개발자들 사이에 권리·의무 등 계약조건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장터 운영 사업자가 임의의 판단으로 개발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고, 해지 때 환불 의무도 지지 않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 조항들이다. 이들 사업자는 ‘구매상품의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음’ 식의 조건들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의무를 피해왔다. 일방적 계약 종료, 환불 의무 배제 등과 관련된 조항은 이번에 모두 폐지됐다. 마켓 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제3자와 문제가 생겨도 사업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고의·과실 등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고쳤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앱 장터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쓰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뒤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자진해 바꾸면서 이뤄졌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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