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2%로 올리기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회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1%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법 스팸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17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과도 보조금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주도사업자 선별을 강화하고 과징금 규모도 기존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새 과징금 상한인 매출액 2% 기준을 지난해 매출에 적용할 경우 업계 1위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의 경우 최대 24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의 경우 각각 약 1400억원, 950억원 규모다.
방통위는 또 100만원대 규모의 대량 보조금이 시장에 풀렸던 지난 ‘2·11 대란’에서 두드러졌던 온라인을 통하거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을 막고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의 경우 기존 평일 주간에 감시하던 범위를 24시간 상시로 확대하고,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 등의 발송 스팸에 대한 차단책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최근 금융사고 등으로 개인정보를 통한 스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네이버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스팸 발송이 늘고 있어 업계와 공조를 통해 이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스팸을 받을 경우 단추 하나로 곧바로 신고하고 신고 내용을 각 업체와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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