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땐 삼성 판매금지 신청 기각
“재량권 남용” 파기환송 결정
‘초기모델이라 영향 미미’ 전망
일부선 “모든 제품 포괄” 분석도
“재량권 남용” 파기환송 결정
‘초기모델이라 영향 미미’ 전망
일부선 “모든 제품 포괄” 분석도
삼성전자 대 애플의 미국 특허권 법정 공방에서 삼성 쪽 손을 들어줬던 1심이 뒤집혔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각) “애플의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피시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애플은 법원에 “디자인특허 3종과 실용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1심(연방지방법원)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루시 고 판사의 판단 가운데 실용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명했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는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이번 재판 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들을 우회한 기술을 적용해 최근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년 3월에 있을 양쪽의 2차 특허 공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차 공방에는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양쪽의 주력 제품들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특허 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의 블로그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는 (대상으로) ‘이번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된 제품과 특허 침해 패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든 제품’이 포괄돼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삼성이 더는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썼다.
권오성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