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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공정위, 네이버에 수백억 과징금…광고와 정보 구분 않고 일감 몰아주기

등록 2013-10-22 16:36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해당업체에 전달했다. 포털업계 1위인 네이버는 지난 21일, 2위인 다음은 이 달 중순에 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께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두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가 보고 있는 네이버의 불공정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고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다음 역시 광고와 정보 구분이 불명확한 점 등이 조사 이유로 꼽혔다.

과징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범위가 매출액의 10%인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대에 이를 전망이다. 네이버는 2008년 인터넷 동영상 업체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위로부터 2억27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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