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 용어로 쓰여 제동 걸기로
포털에서 특정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자동적으로 ‘OOO 빨갱이’라는 식으로 제시돼오던 연관검색어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5일 사상이나 종교, 인종, 장애, 국가, 지역 등을 비하하는 단어가 특정 개인의 이름과 함께 연관검색어로 포털에서 제시될 경우 당사자 요청에 의해 이를 삭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기가 된 연관검색어는 ‘빨갱이’다. 이 단어는 이례적으로 공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포털의 연관검색어 및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권 등 외압과 검열 의혹이 끊이지 않아왔으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해 8월 정책결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법원 결정 등 7가지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연관검색어를 삭제하겠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에는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명백한 허위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정책기구는 “빨갱이란 말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체제나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사람을 가르거나 비하하는 용어로 쓰여왔다.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의사표현하는 행위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 단어가 특정인 이름과 함께 사용될 경우 낙인찍는 효과가 너무 크다”고 예외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단 이 삭제 요청은 개인이 요청한 때에만 수용하고 국가기관이나 정당 등의 경우엔 받아주지 않는다.
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빨갱이’를 계기로 해서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다른 비하적 표현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함께 표시된다며 구글에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의 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구글에 중지명령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엔 연관검색어나 검색어 자동완성 관련 판례가 아직 없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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