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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인터넷 게시글 삭제’ 법령 개정
작성자한테 이의제기권 준다

등록 2013-04-18 18:14수정 2013-04-18 22:57

방통위, 임시조치 관련 제도 개선
한쪽 권리만 보호…악용 소지 커
분쟁땐 방통심의위가 조정 맡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대표적 규제인 ‘게시글 임시삭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글 게시자의 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보고한 업무계획을 보면, 국정과제인 인터넷상 표현 자유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의 통신 심의를 축소하고 임시조치 악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 글을 삭제해 달라는 권리침해(임시조치) 신고 접수시 항변권 없이 무조건 글을 삭제해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글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비방과 같은 권리침해성 글에 대해 관련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30일간 글을 삭제해왔다. 30일이 지난 뒤 게시글 복원 여부와 그 절차는 포털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인터넷 속성상 30일이 지난 뒤의 글은 시의성이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 방통위는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분쟁 발생시 글 게시자와 피해자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게시글이 피해자 요청으로 일시삭제되었을 경우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통심의위가 조정을 맡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포털 3사의 임시조치 현황은 네이버 15만5161건, 다음 5만9124건 등 20만건을 훌쩍 넘는다. 주요 포털의 한 관계자는 “임시조치 자체는 인터넷 글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되었으나 한쪽의 권리만 보호되고 글 게시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합리적 비판의 글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만 하면 임시조치로 글을 지워주는 폐해가 있었다. 주로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 등 우리 사회 실력자들이 임시조치 조항을 악용해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글 삭제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쓰레기시멘트’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던 최병성 목사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동생 관련 보도다. 재능교육은 노조원이 회사가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 글을 게시하자 포털에 임시조치를 요청해 삭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방적 권리침해 요청으로 인한 폐해 때문에 포털사들이 만든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09년 공인의 경우에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글이 명백히 허위임이 소명되지 않는 한 임시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정책기구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로 제시한 대상이 너무 좁고,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라는 속성상 우리 사회 실력자 상당수의 요청에 대해선 적용이 어려웠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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