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단말기 자급제 시행
요금할인 없어 확산 미지수
요금할인 없어 확산 미지수
1일부터 이동통신 대리점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로 휴대전화를 구해 쓸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이 공급하는 전용 단말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각 제조회사 직영매장이나 전자제품 양판점, 온라인매장 등을 통해 구입해, 이통사 대리점에서 통신서비스만을 계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고 단말기나 국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통신 방식이 같고 도난품이 아니면, 가입자식별장치(USIM)를 꽂아 쓸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이통사는 휴대전화기의 고유식별번호(IMEI)가 미리 등록된 기기에 대해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 날부터 식별번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자급제 시행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모바일’, 엘지(LG)전자는 ‘베스트숍’, 팬택은 ‘라츠’ 등 자체 유통망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아무 전화기에나 유심을 꽂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15자리의 단말기 식별번호를 기록해뒀다가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시에 이통사에 신고해,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전용 할인요금제를 내놓지 않아 자급제가 확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이통사들은 자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스페셜할인(에스케이텔레콤)’, ‘쇼킹스폰서(케이티)’, ‘슈퍼세이브(엘지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30% 안팎의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현재 방식에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구매할 경우, 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직접 작명까지 하며 공을 들인 ‘자급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요금 할인이 결정적이지만,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요금 할인 요구를 귓등으로 흘리고 있다. 케이티는 자급제와 관련해 이날 유심만 단독 개통해 쓸 수 있는 선불·후불 요금제인 ‘올레 심플’을 내놓으면서 요금할인 상품은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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