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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10일 차단

등록 2012-02-09 20:43수정 2012-02-09 22:58

“트래픽 커져 일반 이용자 피해 우려”…17만가구 대상
삼성 “120여국에 수출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반발
SKB·LGU+ 차단계획 없어…방통위 “위법여부 검토”
케이티(KT)가 10일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티브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가 실제로 차단하고 나설 경우 “이용자 이익 침해 등 케이티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엄중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실 케이티 스마트네트워크 티에프(TF)팀장(상무)은 9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티브이에 대해 10일부터 접속 제한에 들어간다”며 “통신네트워크에 무임승차 데이터가 폭증하면 정보기술(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민 끝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단 대상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티브이에 국한되며, 엘지(LG)전자나 소니 등 다른 제조사의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00만대의 스마트티브이가 보급돼 있고, 이 중 삼성전자 제품은 40만대 수준이다. 케이티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43%인 것을 고려하면, 10일부터 17만가구의 최신형 티브이가 먹통이 되는 셈이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엘지유플러스(LGU+) 등 다른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은 고객의 스마트티브이 이용과 관련해 고민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트래픽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티브이를 1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케이티 같은 통신업체의 요구 때문에 기기가 먹통이 될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주관하는 관련자 논의체인 ‘망 중립성 포럼’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케이티가 별도의 협상 자리를 요청하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이날 브리핑을 열어 “케이티의 행위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 콘텐츠·기기 등의 차단 금지, 합법 콘텐츠·서비스 등의 차별금지, 합법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 등 5개의 기본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케이티가 합법적인 콘텐츠와 기기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나선 것은 사업자 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케이티 관계자는 “엘지전자는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엘지를 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상무는 “스마트티브이 제조사가 통신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지닌 통신망의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상생 역할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또 스마트티브이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인터넷티브이(IPTV) 대비 5~15배의 트래픽이 발생해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스마트티브이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 분담 문제를 풀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사업자끼리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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