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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EU, 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록 2012-02-01 05:28수정 2012-02-03 09:39

통신 표준특허권 남용했는지 캘 듯…애플도 조사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통신표준특허 남용으로 인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3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기구(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 등 유럽연합에서 영업하는 모바일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걸었음을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1998년 표준기구 쪽에 약속한 것을 어겼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표준특허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기술’이어서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다.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은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뿐만 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나, 주된 대상은 삼성전자다. 당시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판매금지시키기 위해서 지나친 방법을 쓴 것이 반독점법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됐다”며 “이번 조사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 국면에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럽연합 집행위는 업체들의 경쟁 방해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북미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 등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매기고 끼워팔기 등 관행을 고치게 했으며, 현재는 구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고등법원에서 태블릿피시(PC)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10.1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결정에서 판매금지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갤럭시탭8.9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도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 2건에서도 패소해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결론이 난 소송 3건에서 모두 졌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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