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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특허소송 시리즈’ 삼성 2:4 애플
몇차전 가야 끝날까

등록 2011-12-04 20:41수정 2011-12-04 22:18

미 법원, 애플쪽 판금 신청 기각
“일부 침해했지만 피해입증 못해”
애플이 안방인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에스(S)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태블릿피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항소심에 이은 삼성전자의 2연속 승리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3종과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갤럭시탭 판매를 허용한 지 이틀 만에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긴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분쟁에서 ‘2승4패’를 기록하게 됐다. 가처분 결정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수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애플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것이 뼈대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것은 보여줬지만,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판사는 지난 10월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1994년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이트-리더의 태블릿은 아이패드처럼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전면부가 평평하다. 삼성전자는 나이트-리더 사례를 내세워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디자인 특허의 위력을 과신한 애플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애플로서는 기술 특허를 통해 심대한 타격을 주는 방법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있을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 제품의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갤럭시에스 시리즈 스마트폰 생산량을 확대해, 애플과의 격차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쳤다.

구본권 김진철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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