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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조직 신설
‘나는 꼼수다’ 서비스 차단 가능

등록 2011-12-01 18:51수정 2011-12-02 11: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을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미디어정보 심의팀과 종편 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 신설을 뼈대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은 통신심의국 아래에 10명 규모로 만들어져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들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대를 넘어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찬반 논쟁이 높아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에 대한 불법 유해정보 심의를 해왔지만,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한 서비스는 애플·트위터 등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피시(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통해 접근이 허용돼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도 그동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전담 심의가 이뤄지면 국내 이통사에 요청해, 이들 서비스에 대한 차단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내용만을 차단할 수 없어 계정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원안에 반대하며 사회관계망 심의를 하지 않거나 심의 대상을 음란물·도박으로 한정하고 게시자의 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야당 쪽 위원 3명은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이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고, 여당 쪽 위원 6명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만 위원장은 “기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발언의 경우 선관위 관할이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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