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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15만 울린 KT ‘2G 중단’ 방통위 ‘국민 무시’ 승인

등록 2011-11-23 20:51수정 2011-11-23 22:13

고의적 통화품질 저하 등 가입자 축소 의혹 눈감아
12월 8일부터 망 철거…“이용자가 피해 감수하게해”
케이티(KT)가 다음달 8일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고, 4세대 엘티이(LTE)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티가 지난 21일 제출한 2세대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다고 의결했다. 케이티는 14일 동안 2세대 가입자에게 서비스 폐지를 알리고, 다음달 8일부터 망 철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2세대 이용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케이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월19일 케이티가 신청한 2세대 폐지 계획을 수정 접수하면서 “가입 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접수된 케이티 2세대 서비스 관련 민원은 8월 104건에서 9월 130건, 10월 170건, 11월은 11일 만에 15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9월20일 이후 접수된 400여건의 민원에서는 통화지역 축소와 같은 민원이 여러 건 보고돼 케이티가 2세대 서비스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려 가입자를 내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실제로 케이티 한 수도권 지사에서는 2세대 고객의 집 전화선을 끊은 뒤 전환을 권유하라는 케이티 간부 직원의 지시가 녹취된 파일까지 공개됐다.

방통위는 케이티의 2세대 가입자가 15만9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 아래로 줄었다는 점과 대체서비스가 있고 엘티이 등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폐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 쪽 상임위원들은 “다수의 불법·탈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줄인 것이라면 문제”라며 “1000여건 넘는 민원이 발생한 만큼 전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폐지 승인에 반대했다. 하지만 여당 쪽 상임위원들은 “민원과 보도에 따른 불법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면 여러 달이 걸리는 만큼, 조사 여부는 별도로 다루자”며 “소수만 남은 2세대 서비스는 망 조기 철거가 전체 이용자 측면에서 좋은 만큼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5명의 상임위원이 표결을 했고 여당 쪽 위원 3명의 찬성으로 폐지 승인이 의결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용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통신 정책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며 “방통위의 규제권한이 이용자가 피해를 감수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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