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0건으로 폭증
방통위 ‘주의’도 귓등
방통위 ‘주의’도 귓등
케이티(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무리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를 상대로 10여차례나 주의조처와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케이티는 이를 무시한 채 3세대 전환 권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올해 방통위에 접수된 케이티의 2세대 종료 관련 민원’ 자료를 보면, 3월 18건이던 민원은 9월 130건, 10월 17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달에도 지난 11일 현재 153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들의 일부임을 고려하면 2세대 가입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티가 방통위의 주의조처와 금지명령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9월20일 케이티에 2세대 폐지계획 접수 사실을 통보하면서 “가입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9월20일 이후 케이티 2세대 가입자들의 민원 400여건을 살펴보면 다양한 탈법적 권유 사례가 드러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에 사는 임아무개씨는 최근 통화가 불가능해졌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케이티는 “신호가 약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더는 2세대 신규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조처해줄 수 없다”며 임씨의 집 안에 별도로 신호증폭기를 설치했다. 염아무개씨는 몇달째 하루에도 수차례씩 걸려오는 전환권유 전화를 신고했으나, 케이티는 “전화마케팅은 발신번호 조작으로 해당업체를 찾기 어렵고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했다. 염씨는 지금도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방통위는 케이티의 2세대 서비스 폐지 요청을 승인할 때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과 이용자 피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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