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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아하 그렇구나] 게임 셧다운제

등록 2011-11-13 18:03

자정 넘으면 16살 미만 청소년 온라인게임 금지
부모 주민번호 등만 알면 게임 가능 실효성 의문
오는 20일부터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를 넘어가면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는 게 금지됩니다. 심야 온라인게임 강제차단(셧다운)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이 잇단 범죄와 사회적 일탈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셧다운제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글로벌 온라인게임 업체가 생겨나고, 이(e)스포츠리그가 생겨나 케이블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온라인게임 강국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베트남과 타이 등이 도입한 바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세계적으로 드문 규제입니다.

셧다운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부모단체와 게임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른 견해를 보여 이를 조정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원 수강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총 이용시간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를 정해 게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비롯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로 접속이 가능하고, 한 곳을 막아도 여러가지 우회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셧다운 효과가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당장 이번 셧다운제 적용에서도 여러 예외가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 플레이되며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온라인 게임’이 대상이지만, 미국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1’은 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라인게임이지만 게임 판매 때 제공된 고유번호를 통해서 플레이할 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PC)용 게임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셧다운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미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는 16살 미만인 중학생 이하의 보급률이 낮아서 중독성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심야 셧다운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맹점입니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는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심야에 게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게임업체들 역시 청소년들에게 심야에 게임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지게 만든 것이지요.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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