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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유럽연합, 삼성 통신특허 남용 조사

등록 2011-11-05 09:48

애플과 소송 중대변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삼성전자에 대해 3세대 통신기술 표준특허 특허를 남용한 혐의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반독점 조사로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글로벌 특허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

독일의 특허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4일(현지시각) 블로그(FOSS Patents)에서, 최근 애플이 캘리포니아법원에 낸 소장을 입수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뮐러는 “이번 조사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이라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소송 대부분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표준에 해당하는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경쟁자들에도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해 경쟁제품을 금지시키는 전략무기로 활용되어서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도 애플 제품에 대한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표준특허에 대한 프랜드 규정을 적용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최고의 공정경쟁 감시기구로,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대해 공정경쟁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매기고 끼워팔기 등 관행을 수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구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이 10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이 주무대이기도 하다. 3세대 통신 표준은 유럽통신표준연구소(ESTI)에 의해 개발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연구소가 통신 표준을 이용해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벌여오다가 연구소가 ‘특허 매복’을 통한 공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2005년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뮐러는 삼성이 이번 조사로 인해, 통신특허를 활용한 제소에 매우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이 통신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공격할 경우,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는 삼성의 통신특허를 이용한 판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매우 낮으며, 모토롤라와 에이치티시(HTC) 등도 프랜드 조항에 따라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밝혔다.

뮐러는 삼성전자가 “삼성은 항상 무선 표준 관련 기술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으며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삼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예비조사로, 전면 조사에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서는 프랜드 조항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는 등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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