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스마트폰서 강제차단 추진…“기준 자의적” 비판
스마트폰에선 청소년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음란 사이트’면 무조건 차단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음란물 사이트 등 국외 인터넷 사이트를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 차단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PC)로 국외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월 국외 성인 사이트 5곳에 대해 접속을 차단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음란물 차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음란물 차단 이유로 청소년 보호를 내세웠지만 속사정은 트래픽 과다 때문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차단한 사이트는 피시에서는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도박과 음란, 이적단체 등의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어 한글로 된 사이트만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이유로 모바일에서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두고, 차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 등에서 통신사업자가 자율심의기구의 권고에 따라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동포르노 등 국제적 공감대가 이뤄진 지극히 제한된 분야일 뿐”이라며 “통신사업자가 특정한 내용을 자체 판단에 따라 차단하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