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사이트와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0일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을 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달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조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기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말고도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자료 정보도 추가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 보호조처(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기술적 보호조처(접속기록 보관·암호화 등), 물리적 보호조처(접근통제·잠금장치 설치등)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항목·내용 등에 관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위원회가 본격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제도, 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직접 권고하는 구실을 한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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