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사들이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를 향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생성형 인공지능 ‘클로바엑스(X)’와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엑스(X)’를 공개한 바 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저작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이용’ 규정을 이용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50년치 뉴스 콘텐츠 등을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엑스(X)’를 최근 공개한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수집)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면해주는 면책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예외는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비영리·연구 목적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정 이용 규정에 더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빅테크가 언론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협회는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빅테크 기업들이 국외 주요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지난달 22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언론사들이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사전 동의나 출처 명기 없이 활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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