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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초고속인터넷 18개월 썼다면 해지 위약금 적게 낸다

등록 2023-07-26 12:00수정 2023-07-27 02:18

새 계약자부터…소급 적용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 후반부의 해지 위약금이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KT)·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스케이텔레콤(S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약정기간의 3분의 2 시점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이후에야 줄어들던 위약금 구조를 약정기간의 절반까지만 늘어나고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가입을 유지한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제의 약정기간은 대부분 3년으로 설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약정기간의 절반인 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만료시점에는 0원이 되는 ‘종형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최고액이 8∼14% 내려가고,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개선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개선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통신4사는 이날 위약금 구조 개선 내용을 반영한 새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전산시스템 변경과 고객 상담직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케이티는 9월8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에스케이텔레콤은 9월27일, 엘지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새 이용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된 위약금 구조는 새 이용약관 시행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약정 계약을 다시 맺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전에 가입해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이용자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신민수 자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형태의 가입도 많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지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이 다른 업체 서비스로 갈아타는 일이 잦아진다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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