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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몰랐네 ‘흑역사’ 될 줄…어릴 적 올린 게시물 지워준다

등록 2023-04-24 14:23수정 2023-04-25 15:30

만 24살 이하 대상 ‘잊힐권리 서비스’ 개시
정부가 24일부터 온라인에 떠다니는 어린시절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24일부터 온라인에 떠다니는 어린시절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 누리집 갈무리

“어릴 때 유튜브에 올린 흑역사를 삭제하고 싶은데 휴대폰 바꿔서 계정 로그인이 안돼요. 친구들이 놀려서 빨리 지우고 싶어요.” “어릴 때 했던 카카오스토리 계정이 있는데 게시물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어요. 아이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삭제하죠?” “네이버 지식인에 아주 어릴 때 질문을 남겼는데 이름하고 학교까지 써놨어요. 지울 방법 없나요?” “진짜 어릴 때 생각없는 쓴 글들 지우고 싶은데 영구정지된 카페 게시물 어떻게 지우나요?”

가수 채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남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는 게시물이 놀림을 받으며 화제가 되자 오히려 10여년 뒤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에 떠다니는 어린시절 ‘흑역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자다가도 이불을 찰 정도로 후회함)을 하기 마련이다. 24일부터 이 문제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나이인 만 24살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포털의 ‘잊힐권리 서비스’에 자신이 만 18살 미만의 나이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가림(접근배제)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동·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 각종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돼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나서야 자신의 ‘흑역사’를 깨닫곤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을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가 바뀌어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우개 서비스’라 이름붙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장점은 신청 창구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포털의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살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을 도울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일단 이번 서비스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타인이 올린 불법촬영물 등 ‘제 3자 게시물’ 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도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처 방법을 안내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제3자 게시물’의 삭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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