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스엔에스가 술과 담배와 함께 관리돼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관련 기업의 반발도 커 긴 싸움이 예상된다.
미국 유타주 하원의원 크리스 스튜어트는 지난 19일 연설을 통해 “만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에스엔에스 사용을 금지하고, 각 기업이 사용자 연령을 책임지고 확인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0년부터 웹사이트와 에스엔에스 등이 만 13살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 스튜어트는 이 부분이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 제출 등 강화된 방법이 필요하며, 연령도 만 16살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스튜어트는 아동·청소년이 에스엔에스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정신 건강 보호를 꼽았다. 그는 “현재 젊은 세대는 역사상 가장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우울한 세대”라며 “이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한 시기는 메타(페이스북)가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와 겹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에스엔에스 사용은 부모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나이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며 “에스엔에스 사용도 부모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관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에스엔에스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는 여럿 나왔다.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소속 연구팀은 지난해 10대가 하루 8시간 이상 에스엔에스를 사용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또래보다 2배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아칸소대학교 연구팀 역시 18∼30살 978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에스엔에스를 하루 2∼3시간 사용한 이는 22.6%, 3∼5시간 사용한 이는 32.3%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영국에서는 리시 수낙 총리 내각과 보수당이 온라인에서 아동보호를 소홀히 한 테크기업 경영진에게 최대 2년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 9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추천 알고리즘과 동영상 자동 재생을 금지하는 등의 ‘온라인아동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에스엔에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유의 침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구글·메타 등이 회원사로 있는 빅테크 기업 연합 넷초이스는 온라인아동보호법을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전했다.
황인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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