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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공정위 “빅테크 기업 쌓은 데이터, 이동성 높여 독점 막아야”

등록 2022-11-28 15:22수정 2022-11-28 16: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발표회
“개인정보 보호 조치, 빅테크 독점 심화 우려…균형점 찾아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이들의 독점을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며, 데이터 이동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관으로 열린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 발표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혁신 기회가 창출되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난 동시에,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위주로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면서 혁신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검색,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에서 출발한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광고, 유통,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기술과 서비스 융합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이를 기존 이용자 기반과 지배력을 지렛대 삼은 시장 독점화 효과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데이터 경제 시대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쌓은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독점을 심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짚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비스 안에서 쌓은 데이터의 외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행태가 소수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부추기고 혁신을 위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메신저 서비스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데이터 이동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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