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유해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된 온라인 플랫폼은 트위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트위터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방통위로부터 총 10만5132건의 불법·유해 정보를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글 3만4017건, 네이버 2만1197건, 인스타그램 1만6981건, 카카오 1만5714건, 페이스북은 6348건의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데 견줘,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6배에 이르는 시정 조처를 요구받은 셈이다.
최근 5년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별 불법·유해정보 시정 요구 현황. (단위: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정문 국회의원 제공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종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가 트위터에 시정 조처를 요구한 게시물을 종류별로 보면, 음란·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4만9543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마약을 비롯한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도 3만28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는 도박(3233건) 및 불법 식·의약품(3900건) 관련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았다. 카카오와 구글은 음란·성매매(각 2895건, 1만9887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불법·식의약품(각 1295건, 3425건) 관련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플랫폼과 게시물의 특징에 따라 불법·유해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가 나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플랫폼별로 특정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플랫폼별로 주로 유통되는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최근 급증하는 마약 관련 게시물은 전자심의로 빠르게 처리하는 등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시정 요구 건수 대비 주요 플랫폼 대상 시정 요구 건수 비중. (단위: 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정문 국회의원 제공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유해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 또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지난 2017년 시정 요구를 한 전체 불법·유해 정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정보는 10.4%에 그쳤지만, 올해 8월엔 26.5%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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