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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롯데호텔 ‘열화상카메라 영상 무단 저장’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2-04-13 17:16수정 2022-04-13 17:35

13일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13일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특급호텔 ‘롯데호텔 서울’이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영상을 무단 저장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중 상당수에 얼굴 영상 저장·송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한겨레> 보도 등으로 알려진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13일 개인정보위는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저장한 호텔롯데에 과태료 5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롯데호텔 서울은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 2대를 발열 측정 외에 폐회로티브이(TV) 용도로 활용했다가 적발됐다. 호텔 쪽은 촬영된 영상을 2주 동안 내부망에 저장해 관제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열이 감지될 경우 신상 파악을 쉽게 하겠다며 열화상카메라에 직원 사진을 무단 등록한 회사도 적발됐다. 제지 회사인 아세아제지는 세종공장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입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회사에도 과태료 500만원 처벌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은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게끔 하고 있다. 특히 얼굴 영상이나 사진은 관련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더욱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수집·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에 쓰인 열화상 카메라 중 일부에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있다고 확인된 데 따라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박물관·공항·호텔·항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 현황을 조사해왔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들은 요구에 성실히 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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