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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독] 네이버 연봉 예산 10%↑ 잠정합의…직장괴롭힘 방지기구 신설

등록 2022-04-02 15:10수정 2022-04-02 17:34

개인마다 최소 300만원 인상 보장
‘이사회 직속’ 직장괴롭힘 방지기구 신설도
카카오 15% 인상 이어 네이버도 처우 개선
IT업계 “포털 발 임금인상 경쟁 온다”
네이버 본사 사옥.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네이버 본사 사옥.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네이버 노사가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증액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도 신설된다. 앞서 카카오가 연봉 재원을 15% 늘린 데 이어, 네이버도 두자릿수 인상에 나서면서 아이티(IT) 업계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네이버와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이날 새벽 올해 네이버 본사의 임직원 연봉 재원을 지난해 대비 10% 올린다는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20년 전년 대비 5%, 2021년 7%를 올린 데 비해 인상폭을 키웠다. 개인별로는 근속 기간, 직책 등과 관계 없이 최소 300만원의 연봉 인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년도 성과평가 등에 따라 인상액에 과도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노사는 월 15만원의 개인업무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금 월 3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연봉협상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진 데 대해 노사가 큰 책임감을 느껴 1일부터 2일 새벽 3시까지 논의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보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는 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RSU로 지급하려던 액수를) 연봉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회사에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회사의 인사 부서 등에 속하지 않은 ‘이사회 직속’ 기구인 만큼 신고 사실 등을 회사 쪽에 노출하지 않는다. 회사가 괴롭힘 정황을 축소하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네이버의 한 직원이 과도한 업무 압박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에 따른 재발 방지 조처다. 아이티 업계 대기업 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사를 위한 상시기구를 만든 건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가 두번째다.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은 공동성명 조합원들의 최종 찬반투표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아이티 업계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포털회사 발 처우개선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지난 2월 카카오 본사가 올해 개인별 기본급을 최소 500만원 올리고 전체 연봉 재원을 15%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도 기본급을 1000만원 일괄 인상하는 등 카카오가 먼저 ‘파격적인 보상안’에 선수를 친 바 있다. 이에 경쟁사인 네이버 역시 인재 확보를 위해 두자릿수 비율의 재원 확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자·기획자·데이터 분석가 등 아이티 전문인력 구인난이 여전히 심해, 게임·이커머스 등 다른 아이티 회사들도 처우 개선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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