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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헤리리뷰

공동체 지원농업과 농민시장 활성화에 집중

등록 2009-09-01 15:47수정 2009-09-01 15:48

[헤리리뷰] 미국의 로컬푸드 지원정책
미국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최근 유기농 열풍을 타고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귀농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소규모 경작으로 고소득이 가능한 유기농 수요 증가이고, 나머지 둘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농민시장의 급증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프로그램인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활성화였다.

미국 로컬푸드 정책의 핵심은 바로 농민시장과 공동체지원농업 두 가지다. 1986년에 시작된 CSA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회원제 직거래 시스템이다. 회원인 소비자는 1년치를 선납 출자하고, 신선한 유기농 작물을 매주 싼값에 공급받는다. 생산자는 CSA 쪽과 연간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는다. 특히 CSA에서 선납받은 소비자들의 출자금은 흉작 등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 이런 CSA가 200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1300여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농민시장은 더 많아, 2006년 말 기준으로 4000곳을 넘어섰다. 농민시장은 1976년 농무부가 직거래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농민시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1명 이상 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농민시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의 농민시장 지원 프로그램은 농무부, 상무부, 주택 및 도시발전부,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 등 여러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2002년의 개정 농장법은 학교급식 식자재로 지역 생산 먹거리 구매를 장려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2003년에는 교육부의 급식 담당자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워싱턴주는 주 조달청을 통한 지역의 과일·야채·농산물 구매를 장려하는 법 조항을 2002년에 만들고, 일리노이주에서 2007년 지역 유기농 및 지역 먹거리의 생산체계를 지원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등 주마다 다양한 로컬푸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대 한겨레 지역경제디자인센터 소장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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