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리뷰] 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 발효 앞두고 지원방안 검토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의제에서 로컬푸드란 단어는 빠져 있다. 소농보다는 대규모 단작화와 맞물리는 전업농 육성 정책에 치중해 있는데다, 한국형 로컬푸드의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 발효를 앞두고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과거 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영양·칼로리 중심의 식생활지침과 별도로 녹색 식생활지침 수립을 준비하는 작업에는 이미 들어가 있다. 환경과 안전 및 지역경제라는 변수를 영양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 푸드마일리지, 전통 식생활 같은 식생활 개념들이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신선하고 이동 거리가 짧은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농산물이 서울에 집중되는 우리 현실에서 푸드마일리지 개념의 본격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로컬푸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지역 할거의 부작용을 부를 소지도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정책의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농촌 사회복지 차원에서 로컬푸드형 사회적기업과 농촌 자립공동체 육성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로컬푸드 등을 매개로 한 농촌 자립공동체 육성이 복지를 겸한 지역개발 사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내부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이장의 임경수 대표는 “이런 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겠지만, 농민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로컬푸드와의 탄탄한 연계를 모색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한겨레 지역경제디자인센터 소장 koala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