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플이 지난해 ‘고객 보호’를 위해 앱스토어 등록을 거부한 애플리케이션(앱) 100만개에 대한 불합격 기준과 함께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기존 앱스토어 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취지다.
애플은 12일 뉴스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제출한 앱 100만개의 등록을 거부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억달러(우리돈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거래를 막아 고객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날 애플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1만5천개) △스팸 및 다른 앱을 표절(15만개) △도박·포르노 등 가이드라인 위반(9만5천개)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기능 포함(4만8천개) 등의 이유로 앱스토어에서의 판매가 퇴짜를 맞았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권이라고 믿으며, (애플의)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들이 앱스토어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이번 발표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선 인앱결제(앱스토어 자체 결제시스템으로만 결제가 가능)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앱스토어의 독점과 결제수단 강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에픽게임즈 쪽은 앱스토어를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으로 규정하며,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해왔다. 애플의 제품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애플이 앱 개발자들로부터 30%의 비싼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게 에픽게임즈의 주장이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