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19일 동부 도네츠크 지방의 아우디이우카에서 러시아군 진영을 향해 곡사포를 쏘고 있다. 아우디이우카/AP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은 24일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더라도 수출될 경우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장치다.
앞으로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채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는 고시 시행 전 계약된 수출 건, 100% 자회사에 대한 수출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황허가 품목은 현행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난다. 대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조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또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지난해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한 전략물자 신설·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기서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을 말한다.
무역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 때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국내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다음 달 중순 설명회를 열어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 준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 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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