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스라엘, 캄보디아와 각각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은 2016년 5월 협상 개시 뒤 여섯 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고, 2021년 정식 서명, 올해 1월 비준 동의안 제출로 이어졌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2020년 7월 협상 개시, 2021년 2월 최종 타결, 2021년 10월 정식 서명을 거쳐 올해 2월 비준 동의안 제출 과정을 거쳤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로 기록됐다. 한-이스라엘 에프티에이는 또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란 의미도 띠고 있다.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낳는 대목이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한국이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종전보다 전체 품목의 0.8%포인트, 전체 수입액의 19.8%포인트를 추가 개방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이스라엘과 캄보디아 쪽에 각각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뒤 60일째 또는 양국 간 합의 날짜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 건의 자유무역협정문 상세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자유무역협정’ 항목이나 ‘자유무역협정 강국 코리아’(www.ft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을 보면, 이미 발효된 협정이 한-칠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18건에 이르며, 서명·타결 단계 5건, 협상 과정 중인 게 6건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