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아산공장에서 생산된 강판. 한겨레 자료 사진
미·일 간 철강 관세 분쟁 종료로 국내 철강 업체들이 대미국 수출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9일 철강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수출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일 간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세부 품목별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 환경 변화에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최근 합의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조건으로 철강 관세 분쟁을 끝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당시 한국은 관세 부과 대신 2015~2017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70%(263만t)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철강분쟁을 매듭지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견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국내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9.9%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상무장관 회담, 올해 1월 한·미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미국 쪽에선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