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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에 압박…다른 앱마켓 작동 어렵게 해”

등록 2021-08-17 17:05수정 2021-08-18 02:4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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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반파편화조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 도마에 올랐다. 반파편화조약은 구글이 삼성전자 같은 기기 제조사와 맺는 계약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변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17일 에픽게임즈의 변경된 소장을 보면, 에픽게임즈는 “구글은 의도적으로 다른 앱마켓을 봉쇄하는 기술·계약 장벽을 세웠다”며 “일명 반파편화조약를 통해 기기 제조사가 제3자 앱마켓이나 앱을 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상 앱마켓과 결제 솔루션 시장을 독점화한 혐의(셔먼법 위반) 등으로 구글을 제소했다. 지난달에는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반파편화조약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에픽게임즈는 자체적인 앱마켓을 마련했으나 구글 탓에 흥행에 실패했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출시된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스포티파이 같은 앱도 다운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설치한 앱에서 결제를 할 때는 앱 개발자의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12% 수수료를 내고 에픽 쪽의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구글이나 애플이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모바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구글이 특정 앱은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탓이다. 특히 다른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앱, 즉 앱마켓의 역할을 하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없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같은 경우 이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게 유일한 통로였던 셈이다.

에픽게임즈는 반파편화조약 때문에 그런 통로마저 사실상 막혔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반파편화조약 탓에 기기 제조사는 소비자가 (다른 곳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큼 간편하고 빠르게 앱을 다운받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의 통로로 앱을 직접 설치할 경우, 안드로이드는 이용자에게 앱 설치에 대한 의사를 한 번 더 묻도록 돼 있다. 이런 경고창이 뜨지 않도록 안드로이드를 변형하면 반파편화조약 위반이 성립한다고 한다.

반파편화조약을 제재하라는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반파편화조약을 심의하고 있다. 구글이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체결한 반파편화조약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 검색 앱 사전설치와 반파편화조약 등에 대해 벌금 43억유로(약 6조원)를 부과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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