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측정할 때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가 아닌 현재 시점의 할인율(금리)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수익은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인식하는 현재 방식에서 매 회계연도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회계기준원은 이런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회계기준은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새 회계기준은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은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 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새 회계기준 채택으로 보험사에는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며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서 시행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등을 통해 부채를 미리 적립해왔다며, 필요할 경우 보험사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