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로는 처음으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3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들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은 피2피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피2피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렌딧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에 영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에잇퍼센트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 주력이다. 렌딧과 에잇퍼센트의 누적 대출액은 각각 2291억원, 3476억원이다. 피플펀드컴퍼니는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누적 대출액은 1조839억원이다.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피2피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피2피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이외에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6월9일 현재 41개 업체가 온투업 신청을 한 상태다. 기존 피2피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올해 8월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 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이미 안내한 바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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