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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급증…조폭도 손뻗었다

등록 2021-06-08 10:53수정 2021-06-09 02:23

백내장 수술 보험금 5년새 354% 폭증
100~150명 규모 브로커 조직 개입
도박장 빚진 사람 수술로 빚 갚는 사례까지 등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 건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 건물.

백내장 수술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형 브로커 조직은 물론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험사기까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 건수에 견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5년 49만건에서 2019년 69만건으로 40% 증가했지만, 보험금은 2016년 1700억원에서 2020년 7790억원으로 354%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높여 수술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환자가 실손보험 외에 수술특약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도 보험금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형 브로커 개입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런 조직은 그 규모가 100~150명에 이른다. 이들은 통원 검사를 했는데도 보험급 지급한도가 높은 입원 검사로 조작하거나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비를 높여 수술비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조직폭력배가 도박장에서 빚을 진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 설계사와 연계해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한 후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탕감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분석 자료에서 “브로커를 이용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하나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의 진단영역이라 보험사기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에 주력하는 한편 보험사에는 계약 심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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