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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투기의혹 농업법인 1곳 수사의뢰…20곳 추가 조사

등록 2021-06-02 16:00수정 2021-06-03 02:47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중간조사 결과
부동산펀드처럼 운용한 농업법인 첫 자본시장법 적용
금융회사 4곳 현장검사해 43건 67명 수사의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사실상 부동산펀드처럼 운용해온 농업법인 1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으며, 농업법인 20곳에 대해 추가로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 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부동산펀드처럼 운용한 농업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처벌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대응반이 수사 의뢰한 농업법인은 대한영농영림으로 알려진다. 이 농업법인은 거액을 대출받아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필지 및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현재 약 2만3천개로 파악된다. 대응반은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함께 1차 검토를 했으며, 그 결과 1차 점검 대상으로 20곳을 선정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곳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또 투기 관련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북시흥농협·부천축협·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냈다. 검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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