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성향 평가가 소비자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때는 하루 1~3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현장에서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등으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적합성 평가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 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우선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와 관련해서는, 대면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한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 특성 등을 반영해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증권사의 1일 평균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중 1~3회가 98% 이상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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