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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반년째 ‘하세월’

등록 2021-06-01 15:49수정 2021-06-02 02:47

금융위 상임위원 교체로 더 늦어질듯
일각에선 “금융위가 행정소송 결과에 부담 느껴” 해석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 상정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금융위 내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심의 중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특히, 안건소위를 이끄는 상임위원이 지난달 말 교체되면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데, 부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개략적인 처리 방향을 정한 뒤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법률자문관,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건소위를 이끌어온 최훈 상임위원이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대사로 발령이 나면서 산적해 있는 제재 안건들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소위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양 당사자 진술과 대심 절차를 진행해왔다. 당사자는 금감원 검사국과 각 증권사를 말한다. 대심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서로 공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 요청을 하는 절차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위원들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소위에서 지금까지 진술과 대심까지 진행했고, 위원들끼리 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건소위가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처리 방향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단계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진술 및 대심 절차를 토대로 처리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핵심 위원이 교체됐기 때문에 심의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심영 비상임위원도 이달 25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구성원 절반이 바뀐 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초 간부회의에서 금감원의 제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유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얘기다. 은 위원장의 이런 당부 이후부터 금융위와 증선위의 사전심의 단계에서부터 안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쪽으로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가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증권사 경영진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소송 1심은 이르면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금융당국 판단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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