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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성수 “신고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 보호”

등록 2021-05-26 13:38수정 2021-05-27 02:48

은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가격변동은 보호 대상 아니지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은 특금법에 따라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보다는 누그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 대책으로는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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